[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15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 장관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한 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은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사면·복권 후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경제인들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