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피고발인들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를 통해 '피해자 김건희는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피해자 김건희는 수 차례 피고발인 안해욱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법률단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고, 이들의 발언과 의혹 제기도 수사기관에 의해 허위로 판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특히 유튜버 안해욱의 경우 위와 같은 허위 발언으로 공소가 제기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단은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것"이라면서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법률단은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