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오늘 지난 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라며 "검찰은 이미 한 차례 같은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절차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6월 12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6월 15일)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