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이 제기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를 위반했다.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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