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반항조장조례', 개정 또는 폐지해야"


윤재옥 "야권 성향 교육감,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 말아야"
'코인 거래 내역 공개'한 국회 윤리특위 검찰 고발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가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의 책임없는 방종을 초래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했으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했다"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낭비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권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자료 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며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를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내용들이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들로 인해서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충돌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지금 보도된 건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자문위의 이해충돌 관련 기준, (내용) 공개 기준 등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액수나 거래 횟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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