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바꿔야"


김남국 제명 권고 "심각하게 봐"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한가' 질문엔 "국민들이 판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혁신안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방법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에서는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도 기명 표결 법안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다만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붙은 가운데, '이 대표 쌍방울 의혹 관련 영장 청구는 정당한 검찰권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당에서 의지를 표시했으니 그 의지가 책임 있게 진행되는지 저희는 그냥 지켜볼 뿐"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책임 정당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탈당 방지를 위해 조사 협조 없이 탈당, 당내 인사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혁신위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윤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제명 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4번째 제명안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됐고 윤미향 의원, 박덕흠 의원 건은 빨리 처리하고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1년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향후 혁신위는 공천 규칙이나 대의원제도 등 공천룰과 관련된 혁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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