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에 최고 수위 '제명' 권고


자문위, 김 의원의 소명 불성실 지적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심의·의결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 남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윤리자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위원장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 등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리자문위의 징계 권고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 수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상임위 소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판 기록뿐 아니라, 코인 거래 총액이 99억 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너무 소액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코인 거래 금액에 대해선 "액수는 많지 않다. 몇천 원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징계소위의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가 남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징계 대상은 위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지난 5월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WEMIX)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가장 최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다. 당시 심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표결 전 심 전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실제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무기명 표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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