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방탄'이 실제로 불식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아마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추인했는지에 대해선 "공식적인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그간 별도로 논의했고, 그런 의견을 밝혔던 분들도 여전히 헌법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갖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이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일부 중진·다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혁신위의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