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훈련' 대학생 불이익 없앤다…'시행령'으로 법제화


7월 중 입법예고…대학 학칙 개정 여부 올해 말 전수조사
김병민 "예비군 학습권 보장 '상식의 나라'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이 출결 등 학습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오늘 논의 결과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 발표한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청년약속 2호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2학기 시작 전 시행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한 시행령 개정은 7월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학칙 개정은 6월 말~7월 초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낸 후 2학기에 했는지 여부를 올해 말에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출결과 성적 등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부·국방부에서 빠르게 대안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길에 앞장서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청년 예비군 학습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식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 김 최고위원,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 겸 국방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상윤 교육부 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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