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통과 관측
"'기업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관련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던 이전의 두 법안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질의하자 "앞의 두 법(양곡관리법, 간호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파기환송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참가자 전원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닌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 맞닿아 있다.

지난달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을, 지난 5월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조항을 떼어내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 회동을 갖고 외국 인력 관리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담당 업무를 담당할 이민청이 출범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총리실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산업 현장, 농촌 현장에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우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부서별로 (정책 담당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고, 우선 총리실 내에 TF를 만들어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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