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재석 246명 가운데 찬성 246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아홉 달 만이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접근금지 조치 대상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까지 넓혔다. 아울러 유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만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때만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불분명한 주소 등으로 제때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을 오는 10월에서 다음 달로 3개월 단축한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면 소송기록 개인정보를 열람·복사·송달할 때 비공개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 발의 의원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 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 노조가 아닌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 원내대표는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며 국회 입법을 거부한다"고 했다. 외교에 대해서도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다"며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는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문제를 양보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다"며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 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가동 △부자 감세를 바로잡는 민생 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견해차가 큰 노란봉투법도 이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