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알박기 판결'...사법부의 정치행위"


대법원, 파업 참여 노동자 개별 손배 책임
국힘 "반역사적, 반경제적 판결"

국민의힘이 16일 전날(15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대법원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전날(15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김명수 체제가 끝난다 하지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충격"이라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노조원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파업 과격화로 노사 관계가 악화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노조원의 파괴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원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한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도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입법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관련 판결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이 국회까지 겸한 격이 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나 법을 죽인 정치 판결"이라며 "노동 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경제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며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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