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A씨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A 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수사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신상 공개가 제한된다. 때문에 신상 공개 시점을 검찰 기소 시점과 법원 유죄 선고 시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