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26일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면책 조항'(Disclaimer)이 들어간 데 대해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보고서의 특성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문판에도 상세히 기술했다"며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의 문화를 감안해 영문판에서는 면책 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을, 4월엔 국문판 번역본인 영문판을 발간했다. 국문판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며 유의점을 제시했다. △증언자가 양강도 · 함경북도 등에 편중돼 북한 전역의 인권 실태로 곧바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 2022년 상황을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9명에 불과해, 2023년 현재 북한인권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 북한이탈주민이 겪은 사례의 발생시기와 탈북 후 증언시기와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해 기억의 소실·약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세 가지다.
이 부대변인은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서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상황들을 감안해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전날 "통일부는 영문판에만 보고서 맨 앞머리에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warrant) 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류나 누락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차원의 인권 보고서에 '면책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 공신력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