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에 놀란 국회…'김남국 방지법' 찬성률 100%로 가결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관련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
이르면 7월 말께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공개될 듯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국회의원 등 재산 신고 대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률 100%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왼쪽 위 사진은 최근 코인 보유·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 /더팩트 DB, 뉴시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임기 시작 후부터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찬성률 100%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인 중 찬성 268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에게 가상자산 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제한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69인, 찬성 269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재석 263인 중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금융위원회,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자진 신고와 권익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이 이르면 7월 말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법안들과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것은 이른바 '김남국 사태'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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