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법 제정' 공약 절대 아냐…尹에 직접 확인"


與 "당정 마련한 중재안, 정부가 간호계 설득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는 김 실장.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법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적 없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계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공약은 절대 아니다. 팩트(사실관계)를 대통령께 직접 물어봤다"고 강조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은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11일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으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운영했던 '윤석열 공약 위키' 누리집에도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누리집은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인이 공약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의견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선거할 때 상황을 다 모르고 그 얘기를 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애 대해 김 실장은 "(의료 체계에서 빠져 나오는 간호법에는)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라며 '공약 위키 게재'에 대해서도 "위키에 나온 것은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것이지, 우리가 정한 건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실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이 의원은 간호법 관련해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나 국정과제로 채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법 안을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며 간호법을 공약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이 무엇인지 등 당에서 만든 자료에는 그런 것(간호법 제정 추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보조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이나 정부 입장에선 간호계나 간호사분들이 요구하는 걸 굉장히 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연관된 이해관계인 13개 직역에서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13개 직역을 설득해서 4가지 요건을 만들어 간호법을 수정하자고 간호계와 민주당에 협상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법안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사들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업무 영역을 '지역사회'까지 넓힌 것을 두고 간호사가 단독 개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반대해 왔다. 또 간호조무사 측 요구를 반영해 간호조무사 시험 요건에서 고졸 학력 제한 폐지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부문은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해 관련 서비스를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호계에선 간호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여야가 또 추진해 주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에 재의 요구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간호 처우 개선 법은) 22대 국회에서나 거론될 수 있다. 간호계가 7~80%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건강 체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지고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린 것"이라며 "재의요구가 들어가면 여야와 간호 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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