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요구'에 이광재 "운영위가 결정하면 신속 제출" 


李 "오해 줄이고 국민 알권리도 존중돼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 국회 운영위가 의결하면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이 사무총장.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함께 P2E(Play to Earn) 규제 완화 관련 국회 입법 로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빨리 결정해 주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제출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믹스 발행 업체인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사무처는 청사 보안 목적으로 국회청사 출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입기록 공개를 제한해 왔다. 다만 국회법상(제128조 제1항)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이 사무총장은 "위믹스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법률 검토를 해봤다"며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 알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또 국회 출입기록을 둘러싼 여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법 128조에 따라 운영위에서 의결해 주면 (위메이드 측의 국회 출입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많은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의혹을 해명해야 하므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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