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집시법 개정' 위헌…후쿠시마 시찰단 빈손일 것"


"집시법이 한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 끼쳤나"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라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집시법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을 위임받고 책임졌으면 민생과 경제·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선 "제가 어제 잠시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았다. 많은 국민,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모든 걸 걱정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한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찰단이) 출발 때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을 합리화해 주면서 일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 높다"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간호법과 관련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이라며 "여당이 소위 수정안 내놨다는데,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당은)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투표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며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게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사기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혹시 지금 맞긴 하지만 전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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