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은 가급적 빨리 합의해 25일 날 본회의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우선변제 대상 제외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유예(20년) △피해자들을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족 기준), 주거비 월 66만 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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