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조사 가능"…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현실적 방안은


'코인게이트'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내역 확보 가능해

여야가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전수조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부동산처럼 연계된 통합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남국발(發) '코인게이트'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규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술적인 검증 방법에 의문이 남는다. 가상자산 전 거래 추적은 현재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 개인이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거래 내역 확보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는 전수조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여당은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 의견을 내며 맞섰다. 정의당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앞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권익위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익위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금융거래 흐름을 보고 이상 흐름이 나타나면 국회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며 전수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과거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달리 쉽지 않다. 부동산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태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융 거래 추적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금융 거래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자산거래소만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처럼 연계된 통합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국내에는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26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있다. 이외에도 해외 거래소, 콜드월렛을 통한 거래 등도 있다. 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저장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장치에 코인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부동산 거래는 토지 대장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코인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콜드월렛 거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대안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 자산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자진 신고 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가상 자산 성격을 고려했을 때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 없는 건 맞다"면서 "검증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자진 신고센터 등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 내역 확인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낸다면 금융위원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주요 거래소 4~5개를 통해 거래를 한다"며 "해당 거래 내역은 영장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내, 해외 거래소 등 모든 시중은행에 대해서 계좌 정보를 보는 것에 의원 본인이 동의한다면 4~5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가상 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여야는 김 의원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1일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합의한 상태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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