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함에 따라 사실상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탈당 선언에 관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탈당은) 자유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활동 여부에 관해서도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의 초기 투자금을 마련한 경로와 투자액, 위믹스 코인 매수·매도 시점, 코인 보유 규모, 코인 입법 로비 대가성 여부 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당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근거는 있다. 민주당 당규 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후 2시15분 탈당계를 냈다.
김 의원은 복당 신청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 18조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해 '탈당원명부'에'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특히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의혹을 털어내고 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중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에 대한 윤리감찰의 동력도 잃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