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일 내 최순실 돈 세탁 수조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추가 송치


'독일 관련 발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안민석 "국정농단 엄연한 사실 부정" 유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독일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따라 검찰에 추가 기소의견 송치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김정수·설상미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독일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따라 검찰에 추가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지만,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독일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추가 송치는 최근 경찰이 독일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사를 보강해 조치한 것이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걸친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8일 안 의원을 최 씨에 대한 '독일 관련 발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지난 4월 말 자료를 받아 수사를 보강했고, 지난 8일 안 의원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도 "송치된 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뉴스포차'에서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순실과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 단위"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JTBC 뉴스룸'에서는 "최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바 있다.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 파악을 위해 독일 수사당국의 공조가 필요했던 만큼 수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사진은 최 씨의 모습. /이덕인 기자

안 의원은 이어 2017년 8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최대) 10조 정도"라고 발언했고, 2017년 10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최 씨의 독일 재산 규모와 관련해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다 추정해 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6월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최순실 돈세탁 규모를 수조 원대로 파악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8월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안 의원의 2016년 '최 씨와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장과 201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포스코 돈이 들어왔고, 최 씨가 그 돈과 연관돼 있다' 등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의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 파악을 위해 독일 수사당국의 공조가 필요했던 만큼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있던 것이다.

안 의원은 12일 <더팩트>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다,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농단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것"이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경찰 판단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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