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1년 전인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정하자"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저는 기본소득당의 당론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지난 2주 동안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과, 동시에 다양한 고민과 우려를 표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입을 뗐다.
용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또한 합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만 용 대표는 법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나 추측은 생활동반자법 논의 자체를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은 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을 확대하는 제도다. 전통적 가족은 이미 해체되었고,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 가구다. 비친족가구 수만 5년 전보다 2배 늘어 100만을 넘어섰다"라며 "황혼 동거 가구, 친구 가족, 비혼·사실혼 가구, 동성 동거 가구 모두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 존재하고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가족의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들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혼·동거 가구 28.3%가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한을 겪었다고 답하고 있다"라며 " 현대 복지제도에서 가족이 국가 정책의 단위이자 통로인 점을 감안하면, 변화한 가족의 양태를 정책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정책 단절과 비효율성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용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존재하는 이들 가족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함으로써, 가족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는 제도다. 가족이라는 전달체를 활용해 국가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에게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이 가족 개념을 확대해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혼인이나 혈연 외 가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족다양성을 포용하는 가족 정책이 안착될 수록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용 대표는 "지금 가족을 해체하고 있는 건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동반자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낡고 경직된 법과 제도 때문이지,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입법 때문이 아니다"라며 "2005년 호주제 폐지의 부산물로 '호주'가 빠진 공백을 '혼인과 혈연'으로 대체한 인위적 규정이 바로 지금의 가족 규정이다. 즉 가족 규정은 사회적 합의로서 꾸준히 바뀌어왔기에 저도 지금 이 시대에 맞춰 가족에 관한 규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인 것 △출산율을 높일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 등을 들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세상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사라진다면 출산율은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이더라도 똑같이 존중하는 것, 누구든 기꺼이 돌보고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법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사회문화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저출생 대책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엄연한 '세계적 흐름'이다"라며 "생활동반자제도로 가족이 해체되어 저출생 문제가 심화된다거나, 비혼 출산의 제도적 보호와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일부 주장은 통계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입증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지난 2월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정의당, 진보당에서도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생활동반자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법안 또한 함께 발의했다"며 "저는 이미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신속안건지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은 수년간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고 논의해 온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라며 "또한 합리적인 수정 의견은 국회 안팎의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대표는 '세계가정의날'인 오는 15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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