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10일 결정


"사실관계 확인 위해 이틀 정도 시간 갖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오는 10일 오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남용희·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를 이틀 뒤인 10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몇가지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일 저녁 6시에 4차 회의를 열어서 그날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며 덧붙였다.

윤리위원회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총선 공천은 받을 수 없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 당이 술렁였다. 또한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 추념식은 격이 낮다'는 발언으로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지난 2월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 당시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 지시'라고 주장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태 최고위원은 특히 자신의 육성에 담긴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다. 지난 1일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겼다. 이 수석과 최 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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