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보유' 논란 김남국, 해명에도 "법 허점 이용" 당내 비판


김남국 8일 입장문 내고 "불법 없었다, 억울해"
국민 정서 동떨어져, "법 흠결 이용했다" 비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을 두고 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투명하게 보유 재산을 공개했어야 할 고위공직자가 법의 흠결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으나, 보유한 코인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2022년 1~2월 위믹스(WEMIX)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시세는 최고 6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이상 거래’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보도 이후 김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사실에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7월에 걸쳐 잇따라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 공제를 늘리는 게 골자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과세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저의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모두 실명 계좌만 썼고,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당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김 의원이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김 의원이 해당 논란에 대해 소명하기로 한 상태고, 당 사무처에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마치 6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것처럼 언급했는데, 인출된 내역은 한 400여만 원 정도다"라며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떨어져 있다. 자극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너무나 세심한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며 "여론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털어대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정부의 의로로 의심했다.

김 의원은 8일 입장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고 억울함을 표했지만, 민주당 한 의원은 주당 의원은 국민 정서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당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법 흠결'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예금·주식·채권은 물론, 보석류·골동품·회원권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 자산 증식을 막고 이해 충돌 방지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코인은 재산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김 의원이 이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국민 정서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했고 국민들 역시 그렇게 보시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취지가 있다"며 "하나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 재산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연관이 있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의원은 "법이 (코인 재산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면 재산 신고 비고란에 김 의원이 기재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법안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5월 1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를 보유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이익추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다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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