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는 8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실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알렸다. 해당 단체 보도자료에 따르면면 풍선 안에는 타이레놀과 비타민C, 대북전단 등을 담았다. 대북 전단은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음에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은 정보 접근이 제한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어 향후 대북전단 관련 지침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20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