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상습 임금 체불 처벌 강화하겠다"


고용노동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당정이 3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거대 노조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세습을 뿌리뽑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2일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3일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노동 개혁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당정협에서는 상습 체불 근절 대책에 집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당정이 "이외에도 체불 청산에 대한 과세 요건 완화를 통한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도 나오듯이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다. 근로자의 생존권의 문제"라며 "매년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다. 24만 명 넘는 근로자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체불 사업장 현황을 보면 전체 체불액 중 체불 반복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임금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선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포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 나와줘야 한다"며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는 회사나 사업장 등 유형이 매우 많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등을 마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에 앞서 임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 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 열 배가 훨씬 넘는다"며 "그간 임금 체불 근절에 노력해 왔으나 이번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날(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노동 개혁은 좌우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각 상임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고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 노동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휴식 등 근로 보상 체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에 노동부는 공짜 야근, 포괄 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 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임금 체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를 내도록 상습 체불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행 과정에서 계속 당정이 같이 면밀하게 협의해서 노동시장의 임금체불 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고, 노동시장 약자를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런 노동자 보호 대책과 함께 노조 개혁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노조원 자녀의 고용 세습, 채용 갑질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 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거대 노조의 고용 세습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하며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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