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팩트] '누구나 가족이 된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난항 예상 (영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법안 발의…국회 최초
새 '가족' 형태 제시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존재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로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입법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숏팩트] 갈무리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발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일명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가 발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 9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생활동반자법. 오랜 시간 묵혀 있던 탓에 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생활동반자법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해 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입니다.

아울러 기존 혈연과 결혼을 기반으로 묶인 가족의 개념을 확장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최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으로 인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자가 응급 의료 상황에 놓일 시 결정권을 쥐며,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하고, 출산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대로면 누구나 가족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전통 가족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법제화되지 않은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후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및 종교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입법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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