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정한다더니…한동훈 장관, '불법 증축물' 1년째 그대로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 "즉시 시정하겠다"
그로부터 1년 법무부 "답변 안 하겠다" 일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윤호 기자

[더팩트|부천=설상미·김정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이 약 1년째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 집행과 법치 확립을 위한 법무부 수장이 된 뒤에도 불법 증축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취재진이 해당 건물을 찾아 직접 확인해본 결과 난간 위 불법 증축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증축물은 건물 3층 교회 옆으로 설치됐고, 샌드위치 패널·철조물 등으로 지어졌다. 지붕은 두꺼운 회색 비닐로 덮인 상태였다.

한 장관 건물 관할구인 부천시 오정동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증축물에 대해 "불법이 맞다"고 취재진에 확인해줬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층 교회 옆 베란다에 설치된 건 불법 증축물이 맞다"며 "지금부터라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반 건축물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오정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당 증축물에 대해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설상미 기자

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시정 명령 처분 사전 통지'→'시정 명령(2회)'→'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이행 강제금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의 과정을 거친다.

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 의혹은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난간 위에 컨테이너와 합판, 철조물로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번에 상세히 봤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약 1년이 지나도록 사후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송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을 관장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는 한동훈 장관. /남윤호 기자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제69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당시 정의와 법치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 받았던 불법 증축물 문제를 그동안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며 동료 공직자들이 함께해 주기를 부탁했다.

불법 증축물과 함께 제기됐던 1층 창고(왼쪽)과 계단참(오른쪽)의 모습. 두 구조물 모두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설상미 기자

다만 '1층 창고' 및 '계단참'의 경우 취재 결과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건물 좌측 1층 창고가 건물 통로를 막고 있고, 계단참은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아 불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건축물 현황도에 따르면 계단참은 화장실 용도고, 창고의 경우 지하 1층과 연결된 구조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한 장관이 약 1년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물었다. 법무부는 <더팩트>에 한 장관 건물 내 불법 증축물과 관련해 "별도로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정리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 건물 전경 사진. 한 장관은 2004년 부친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상속받았다. /부천=이철영 기자

한편 한 장관의 건물은 1988년 건축됐고 한 장관은 200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연면적은 965.52㎡(약 292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졌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 1층 대중음식점(153.1㎡)·다방(100.6㎡) △1층 슈퍼마켓(100.6㎡)·제1종근린생활시설(53.8㎡)·제2종근린생활시설(53.8㎡)·부동산중개소(45.5㎡) △2층 대중음식점(153.1㎡)·미용원(100.6㎡) △3층 사무소(204.1㎡)이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의 재산은 전년(39억3799만원)보다 4억4709만원 늘어난 43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해당 건물은 12억225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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