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로 매듭


찬성표 117표, 반대 112표…'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
'국회 본회의 데뷔' 강성희, 쌀값 최저가격제 도입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두 번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290명 중 찬성표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재의에 부쳐진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결된 개정안은 지난 3월 가결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왔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도 본회의에 앞서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번 '부결'은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결과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 채택해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밀어붙인 것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에서 입장을 다퉜다. 토론자 발언 중 상대당 일부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라며 "최근, 생산비 증가와 가격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우와 인삼농가, 양봉농가 역시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매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인삼과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실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소득이 보장된다. 이 농민들이 뭐 당연히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법을 낸 의원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쉬운 쌀농사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계속 쭉쭉 떨어진다는 거다. 그러면서 쌀의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도 없고 재정은 들어가고 쌀농사 하는 사람은 나을진 모르지만 다른 농산 축산물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측으로 나선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라며 "재정당국은 경제성장기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키며 아래값을 물가관리에 이용해 왔지 않나. 재정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첫 데뷔 무대에 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다"면서 쌀값 최저가격제 도입, 공공비축미 100만 톤 이상 확보 명시, 쌀자급률 100% 명시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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