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판결금 액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신청한 피해자 수 등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 2명이 배상금을 수령했고, 피해자 15명 중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유족이 절반'이라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개별적인 유가족 또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과 같은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의사를 고려해 지금까지 몇 분을 만나 뵀는지 등 내용도 밝히기 어렵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이 배상금 수령 전후에 낸 서류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 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를 받았고 이 신청서에 일본 피고기업에 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지난 12일 JTBC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이다.
임 대변인은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것으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분들로부터 별도의 다른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진전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세 명이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세 생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은 판결금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