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석자 290표 중 가결 177표, 부결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