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내용의 '비동의 강간죄' 입법 추진을 두고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찬반이 명확하게 갈렸다.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협박 대신 '동의 여부'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등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과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입증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는 데다, 입증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은 강간죄 성립 요건이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내용이 변경된 것일 뿐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위원장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성범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넣게 되면 그 무죄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무죄를 다투게 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형사법제의 대원칙인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진다'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동의를 받더라도 동의가 번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고한 성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전 합의서 작성 및 녹취까지 해야 되는 가능성까지 생기게 돼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에서도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정아 검사는 "국회 법안 심사 진행 당시 법무부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행정처 역시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입증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과 비동간강간죄 관련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입법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한 위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를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확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또 "국내 학계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개인의 성격,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무상 입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견해가 상당하다"며 "예를 들어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혜정 영남대학교 교수 등이 이와 같은 견해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류호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거 제출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했다의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만 달라지는 것이지 검사의 입증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어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게 있지만, 현실에선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진다"며 "당사자 모두 이런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 그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인규 대표는 "입증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동의에 대한) 증명을 못할 시에 누가 불이익을 담당하느냐의 문제"라며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된다면 피고인이라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완벽하게 성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든지 완벽하게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 아니라 가장 애매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99명의 범죄자들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법제의 격언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