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 대폭 상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됐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포인트~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올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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