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왜곡' 교과서에 "유관기관이 시정요구서 전달할 것"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내용 분석 후 시정요구서 전달 예정

대한민국독도협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학생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 유관기관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 일본 측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영토 및 역사수정주의 주장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교과서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후 일측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시정요구서에는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교과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로 서술한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일제강점기 징병된 조선인에 대해 '참여하다', '지원하다' 등의 표현을 추가하고, 강제적 노동을 시킨 징용에 대해 '끌려와서'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바꾸어 강제성을 덜어냈다.

이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 초치 이후 나온 일본 공영 NHK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간 구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대사대리는 전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강제징병·징용에 대한 한국 측 항의와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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