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 발의…"자의적 남용 제한"


특사 대상 범위 제한,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골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면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대상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 조항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는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특별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차이가 있다. 또한,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되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은 1만3993명, 특별감형은 769명, 특별복권은 3976명 총 7회 이루어졌지만,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

미국은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만 사면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사면 심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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