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찰위성 개발물품 제3국 우회 막는다


총 77개 품목 구성…대북제재 이행 수준 제고 기대
개인 4명, 기관 6개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정부가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 물품의 제3국 우회를 막는 방안 등의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7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영상.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 물품의 제3국 우회를 막는 방안 등의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과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돼있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와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대상자는 북한의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리영길·김수길,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를 수행했다한 정성화,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해 제재 회피에 기여한 싱가포르 국적의 탄위벙(TAN Wee Beng)이다. 기관 6개는 북한의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내보내고 관리한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ㆍ26아동영화촬영소, 탄위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자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대량 현금 밀수 등에 관여한 싱가포르 회사 2곳이다.

이번 제재로 지난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대북 제제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개가 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0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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