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올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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