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발의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보니…추천권한 정의당 또 제외


'동참' 촉구했지만 추천권은 민주당만
'패스트트랙 지정' 전략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벌검사법(김건희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관련 뇌물성 후원 의혹 관련을 대상으로 한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만 갖도록 했다. 특검법 대상과 추진 방식을 두고 정의당과 이견이 있어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로드맵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제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제출한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9월 7일 당론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와 비교하면 수사 대상에 '허위 경력 기재'가 빠지고, 특검 규모도 100여 명에서 50여명(특검보 2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으로 줄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로 기존과 동일하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공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인 만큼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동참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도 특검 추천은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임명토록 한 셈이다. 제출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과 함께 '정쟁용'이라는 비판에 발목이 묶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의당도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한다. 다만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이 구상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는 방안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빠르지 않을뿐더러 총선 정국을 맞이하면서 자칫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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