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맹목적 반일정서는 국익 해악" vs 野 "친일 굴종외교"


정부 강제동원 피해배상 발표에 여야 반응 엇갈려
정부,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는 6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 해결책을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긍정즉으로 평가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라며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렵다고 방기하는 것은 뒤처지는 길"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의 목소리, 아쉬움의 목소리, 국민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 경청하겠다.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면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브리핑을 마치고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해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며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을 능멸하고 국가의 이익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며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 소속이 아니다. 정신 차리시라"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변제 방안 발표를 전면 중단하라. 실리도 없고 국격도 내던져버린 굴욕적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으로 기금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