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양곡관리법' 제동..."여야 합의안 도출해달라"


입장문 통해 중재안 합의 처리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호소했다.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는 김 의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입장문을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정부 매입 기준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경우'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쌀 생산 과잉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 매입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국회법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올린 상태다.

첨예한 여야 이견 속에 김 의장은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매입 의무화 기준도 초과 생산 3% 이상에서 3~5%로, 쌀값 하락 5% 이상에서 5~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당장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민생입법"이라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쌀 재배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입법인 양곡법 수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에도 매입 의무 조항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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