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수 표결 결과, 찬성 9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때 단체 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손해배상으로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 등이 배상금에 보태라고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을 벌인 데서 유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일부 보완한 민주당 수정안이다. 정의당이 요구해온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제한 등은 제외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60일 계류한 후 소관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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