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할 만큼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 총 8명 가운데 민주당(4명)·정의당(1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손해배상으로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 등이 배상금에 보태라고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을 벌인 데서 유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원안에서 일부 보완한 민주당 수정안이다.
관련 입법 논의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 당시 원청이 노조에 470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재점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실에 맞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쟁의행위가 남발돼 산업현장에 혼란이 온다며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환노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