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10일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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