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보호출산제' 도입을 호소했다. 보호출산제란 임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아기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냉랭한 정국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겠다"며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출생만큼 중요함에도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사안"이라며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형사입건된 영아살해 사건은 85건, 영아유기치사 사건은 25건으로 110명의 아기가 사망했다"며 "유기는 총 1160여 건으로 매년 100명 넘는 아기들이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한 여성이 고시텔에서 홀로 아기를 낳아 키울 처지가 안되자 베이비박스로 갔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물통 위에 아기를 둔 사건이 있었다"며 "아기는 사망했다. 물론 그 여성의 행위가 용인될 수 없지만 최소한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부모와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며 "어느 정부나 출산을 강조했지만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하지만 저는 어떤 여성도 베이비박스가 있다는 이유로 아기를 유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원인을 분석하면 미혼모 등 사회적 편견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처럼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외도, 근친뿐 아니라 불법체류자 여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2020년 12월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는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아기들의 생명권과 추후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가 없이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 등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 있다"며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명권이 우선이냐, 알 권리가 우선이냐. 아기를 지키지 않고 알 권리 운운하는 그분들에게 언제라도 맞짱토론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방임해서 입법 부작위 상태로 아기들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와 이념 그리고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왜 있느냐. 목소리 큰 사람만 대변하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아기를 위해서 우리 국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여야 의석에서는 "함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박수가 나왔다.
김 의원 다음 질의자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절절한 요구에 저도 많은 공감을 느끼고 슬픔에도 공감한다"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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