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보좌관, 경기도청 직원 개인용 파일 삭제 지시한 것" 반박


"이재명 의원면직 앞두고 공문서 무단 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 소속 한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 소속 한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보좌관이 당시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보좌관이 사무관의 공용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가 아닌 사무관 개인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이어 비서실은 "(이 대표의) 의원 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 반출, 개인 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이 대표가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 해 왔고,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등 '성남·경기라인 핵심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26일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던 음성 녹취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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