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13번의 코드제로에도 지휘보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 상황3팀장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그 시간대에는 신고가 평균적으로 많이 접수된다"며 "(참사 당일) 코드제로가 용산경찰서에만 집중된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코드제로는 긴급상황 최고단계로 최단시간 내에 출동을 요한다.
정 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하고 오후 11시까지 45분 동안 100건이 넘는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왜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팀장은 이 의원이 "당일 코드제로만 13번이었다. 코드제로 한두개만 발령돼도 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질타하자 "서울경찰청은 31개 경찰서의 112 신고와 상황을 담당한다"며 "코드제로가 용산경찰서에만 집중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이 의원이 "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지휘보고하게 돼 있다"라고 말하자 "코드제로마다 다 지휘보고할 수는 없다. 많은 신고가 접수된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태원역 인근에서) 45분 동안 (코드제로가) 12번 발령됐는데 다른 지역도 비슷했나. 12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발령됐나"라고 재차 묻자 "다른 지역도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본에 다 진술했다. 수사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 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쇄도했다. 소방에서 18건이나 공동지원요청했는데 지휘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코드제로만 13번 발령됐다. 코드제로 한두 개만 걸려도 지휘보고하게 돼 있고 상황실장과 서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 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정 팀장은 "용산경찰서에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상황반장은 대기 중이었고 상황 자체가 취합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팀장이 국조특위 본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팀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을 받고 오후에 출석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 또는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정 팀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담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국조특위는 회의를 열고 정 팀장을 비롯해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수감 중임을 이유로 동행명령을 거부했고 이 전 담당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