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재정집행 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공공단체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단체 등은 위탁선거를 위해 준비 및 관리,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고, 관할 선관위는 경비를 집행한 뒤 잔액을 정산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선거 특성상 매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관할 선관위는 임의로 관련 경비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 예외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은 선관위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반면,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한 직원에 지급되는 특별정려금은 법률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회 결산심사에 지적돼왔다.
이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해 관할 선관위에 납부하는 경비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관할 선관위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에 지급되는 특별정려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위탁선거관리에서 다양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융통성 있는 재정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련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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