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구간별 1%포인트 인하를 이끌어냈고,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감액을 관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했다. 여야는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정 시예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하고,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3년 0.20%→24년 0.18%→25년 0.15%)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 부터는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을 2.0~5.0%로 합의했다. /뉴시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의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됐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0~2세 및 장애아 직원 보육료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다만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년 1조 5000억 원)과 일반 회계 추가 전입금(23년 2000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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