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당심 100%'·'결선투표제' 전대 룰 개정안 의결


이번 주 안으로 당헌·당규 개정 절차 마무리 전망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당원투표로만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투표 100% 확대안과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건은 재적 55명 중 39명이 참석, 이 가운데 3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다면 전당대회 규정(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당원투표와 국민투표를 각각 70%와 30% 반영했던 것에서 '당심' 100%로 확대하는 것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가 포함됐다. 또,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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